장애인 LPG 중고차, 일반인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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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 중고차, 일반인도 살 수 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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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등 개정 입법 예고...11월 시행

오는 11월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사용하는 중고 LPG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장애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LPG  중고차를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인은 경차(화물 포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등 특정 모델만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이 중고 LPG 차량을 구입하면 가솔린 등 일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해야 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장애인 등이 사용하던 LPG 중고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500만원까지 낮은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산권 손실이라는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으나 정유 사업자간 이권 다툼으로 결정이 미뤄져왔다.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 LPG 자동차는 전국에 92만대가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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