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최대 현안중 하나로 부각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택시노사의 극단적 이견속에서 최용규 의원이 전격 제안해 개정이 추진된 최저임금법은 이로써 2009년 7월부터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 2010년 7월부터는 시 지역에서, 2012년 7월부터 군 단위 지역에서 각각 시행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188명이 참가해 184명이 찬성하고 4명이 기권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욱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