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위법 행위 신고포상금제, 다음 회기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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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위법 행위 신고포상금제, 다음 회기로 넘어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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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급과 불법대리운전 등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의안이 다음회기로 넘어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 조례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다음 시의회 회기는 오는 연말 임시회와 내년 2월의 정기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시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지․도급에 대한 개념이나 관련규정이 불확실한데다 신고빈발에 따라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많았다”며 “보류는 한번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사전 검토보고에서 “조례제정은 불법행위 만연과 대립적인 노사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측의 ‘불법신고’를 이유로 노사간 균형있는 협상을 어렵게 하는 어려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서울시에 의해 제출돼 지난달 말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유형은 지입제와 도급제를 비롯 전액관리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부제위반, 승차거부 등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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