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천시에서 허가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6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사용한 6개월 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유류별 지원단가는 7월23일 이후 사용분은 ℓ당 342.20원(7월22일 이전은 283.11원) LPG는 ℓ당 197.96원(7월22일 이전 186.50원)으로 산정해 지급된다.
단,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카드 사용 이전분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부천시 교통행정과 또는 해당 화물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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