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운전면허자 택시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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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자 택시운전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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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연령도 19세로 낮춰
도로교통법 개정…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칭 변경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이 허용된다.
또 젊은 층의 취업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조치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버스운전 연령 자격이 낮아지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23일 이후 2008년 2종면허 소지자 및 만 19세 이상 자의 택시 및 버스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은 2004년 7월 박찬숙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2005년 4월 박상돈의원의 법안, 2005년 9월 김충환의원의 법안, 2006년 8월 강창일의원의 법안, 2006년 4월 정부안 등을 행자위에서 검토해 최종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령 주요내용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의 부착도 허용했다.
한편 운전면허소지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1종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해 7년이 되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각각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는 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해 9년이 되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각각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이밖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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