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훈령, 법규적 효력없다.
상태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훈령, 법규적 효력없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송업자의 자율권을 박탈한 것으로 단일요금제를 규정한 훈령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김수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해 달라"며 ㈜시흥교통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ㆍ요율의 범위안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사항은 건교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훈령은 시내ㆍ농어촌버스의 운임은 단일운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전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ㆍ요율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요금변경을 제한하려는 공익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단일요금을 강요함으로써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율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운영될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ㆍ농어촌 버스의 단일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교부 훈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흥교통은 시내버스 현금요금을 일반인은 850원→700원, 중고생은 650원→500원으로 인하하는 요금변경신고를 했으나, 시흥시가 건교부 훈령에도 어긋나고 업종간 과다경쟁을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