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제한, 상속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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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제한, 상속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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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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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취소사유로 사망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상속안돼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에 대한 제한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의 상속인인 아내 이모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운수법상 양도ㆍ양수에 관한 제한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상속신고의 접수가 있었다 해도 김씨 개인택시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어 피고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상속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김씨로부터 그 면허를 상속받은 이씨 등 상속인에 대해 해당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기사인 김씨는 2006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로 친구들과 함께 친구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승합차를 추돌해 자신은 숨지고 친구들은 중경상을 입었다.

김씨의 상속인인 이씨는 지자체에 상속 대상이 되는 김씨의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상속 신고를 했으나, 지자체는 김씨의 사고가 개인택시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며 상속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여객운수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도ㆍ양수를 인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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