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최저임금법과 고유가때문에 몸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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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최저임금법과 고유가때문에 몸살났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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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 두달동안 88원 인상돼 연료비부담 높아져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 우려해

지난달 국회에서 택시관련 최저임금법이 통과돼 2년뒤부터 적용됨에 따라 택시사업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택시 연료인 LPG의 주유소 판매 가격이 최근 두달동안 ℓ당 88원 인상됨에 따라 서울택시업계는 몸살을 앓고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LPG가격은 지난달 ℓ당 33원 인상된데 이어 이달들어 55원이 또 인상됨에 따라 택시사업자는 물론 근로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형권 승진기업(주)는 “11월과 12월에 연료가격이 연이어 상승해 단위 사업장에서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종채 삼화택시 전무는 “88원 인상과 가동대수를 합산하면 월 900만원 가까운 추가부담이 생긴다”고 말했고, 박철영 일진운수 전무는 “퇴직금을 포함해 월급이 50%에 이르지만 손댈 수 없기때문에 26%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형택시를 도입해 이를 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욱 태평운수 이사는 “매출대비 연료비 부담이 25%로 47%의 인건비에다 보험료를 감안하면 게임은 끝”이라며 “연료비 문제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LPG특별소비세 폐지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들 뿐 아니라 연료비를 추가부담하는 근로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 서울본부 관계자는 “연료가격이 자꾸 오르다보니까 이제는 근로자들도 체념적으로 익숙해지는 분위기”라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돼 광역시 이상은 2009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염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김승욱 태평운수 이사는 “기본급만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면 월 14∼5만원이 모자란다”며 “앞으로 시급을 맞춰주려면 사납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충식 OK택시 사장은 “최저임금제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재원이 없는데 뭘로 지급하느냐”며 “결국 고임금 고사납금으로 가면 가뜩이나 근로자들도 부족한데 이들이 또한 얼마나 버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업황은 매년 나빠지고 있는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맞춰나가야 하기때문에 사업자들은 걱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업계 현실맞게 적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택노련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울은 임금수준이 지방보다 높아서 업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제 문제가 덜할 것”이라며 “더구나 사업자들은 남은 2년동안 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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