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포함을"
상태바
"학원도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포함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전세업계, 자가용유상운송의 문제점을 방지하기위해

서울전세버스 업계가 학원을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김태화)은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 전세버스운송사업란에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과의 운송계약도 첨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요청 이유에서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노후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막기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합관계자는 “자가용 버스가 대다수 학원에 대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차량들은 차고지가 없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되는 실정이고 사고가 날 경우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버스 사업범위가 기존 회사와 학교에서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해 이 곳에서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