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연말까지 무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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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연말까지 무상 교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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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체시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부천시가 이달 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작업을 마무리 한다.
부천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교체비용은 확인증을 교부받은 차량에 대해 1회 무상지원하며, 미교체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교체 대상은 구형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며, 지난해 11월 등록번호판이 기존 노랑바탕에 청색글씨에서 노랑바탕에 검정글씨로 색상이 변경됐다.
신청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청인 신분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등록증) 사본 1부 ▲해당차량 차대번호 탁본 또는 차대번호 촬영사진 1부 ▲차주동의서 1부(위수탁 차량에 한함) 등이다.
대리 신청인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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