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최고 47.71%인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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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최고 47.71%인상 필요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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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업계, 최고 47.71%의 택시요금 인상 서울시에 건의
-사전원가와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4가지방안 제출

서울택시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과 사전원가 보상방식을 적용해 최고 47.71%의 택시요금 인상을 건의했다.

서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은 택시요금에 대한 외부용역을 토대로 산출된 4가지 중형택시 요금인상안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1안은 기본운임을 2km당 1900원에서 2700원으로 올리고 이후 운임을 144m당 100원에서 94m당 100원으로, 거리시간 병산운임(이하 15k/m이하)을 35초당 100원에서 2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방안으로 인상율은 47.71%이다.

제3안 역시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것으로 2km당 1900원에서 3km당 4000원으로 올리고 이후 운임을 144→106m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5초에서 26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제2안과 제4안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한 것으로 인상율은 35.7%이다.

제2안은 기본운임과 이후운임을 각각 1900→2500원, 144m→104m으로 조정하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을 35→26초당 1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제4안은 2km당 1900원에서 3km당 3500원으로, 이후 운임을 144m→104m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제3안과 같게 하는 방안이다.

택시업계는 운임조정 이유로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년 택시근로자 기본급을 9% 인상해야하고,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부담 가중, 요금인상이 이뤄진지 2년 5개월이 된 것 등을 들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금 요금조정방식을 현재의 사후원가 보상 방식에서 운송서비스에 필요한 적정원가가 보상될 수 있도록 사전원가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물가측면을 강조하는 저요금 정책보다는 적정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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