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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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주요내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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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인율 5.5%로 낮춰

2001년 건설단가 기준 현실화
과잉투자 따른 예산낭비 방지


정부가 확정·고시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주요 내용중 ‘교통시설 투자분석 할인율 하향조정’내용을 보면, 현재 교통시설 투자평가시에는 미래 30년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현재가치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환산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현행 7.5%에서 5.5%로 하향 조정해 고시했다.
사회적 할인율이 2% 변화할 때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비용·편익비율이 0.1~0.2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는, ‘교통시설 투자분석시 비용·편익 산정 기준 개선’방안.
현재 교통시설 투자분석(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산정하고 있는 비용·편익항목 등이 대부분 2001년 가격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평가·분석결과의 적정성이 미흡, 이를 개선 보완했다.
건설비의 경우 2001년 기준 건설비용 단가를 적용했으나 2005년 기준단가를 제시했고, 차량운행비용도 2003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원단위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2005년 기준으로 갱신했다.
이에 따라 도로 I/C 건설비의 경우1개소당 250억원을 적용하던 것을 개소당 298억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 고속철도 궤도 건설비는 ㎞당 20억원에서 26억4000만원으로, 시속 60㎞ 인 승용차 기준 차량운행비용은 ㎞당 113.68원에서 ㎞당 172.55원으로, 또 항공기 운항비용도 시간당 474만8000원에서 시간당 555만 8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여객 통행시간가치의 경우 2000년 가격기준으로 적용했으나 노동연구원 노동통계자료(급여, 시간)를 이용해 2005년 기준가격으로 갱신했다.
예를 들면, 승용차 이용자 업무통행의 시간가치를 30년간 편익합계로 환산하면 약 3700억원의 편차가 나게 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이용자 업무통행의 시간가치는 시간당 1만580원에서 1만5458원으로, 고속철도 승객 업무통행 시간가치는 시간당 9306원에서 1만5485원으로, 국제선 항공승객 업무통행 시간가치는 시간당 1만2000원에서 5만6146원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2001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대기오염비용과 소음비용도 2005년 기준가격으로 환경가치를 보정했다.
한편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안’에 따르면 현재 개별사업의 시행여부를 비용·편익분석 결과대로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비용·편익비율이 1 이하인 경우에도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여러 사업간 투자우선순위는 국가교통정책 목표와 부문간 투자재원 배분을 결정한 후에 경제성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되, 교통네크워크 구축효과,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확정된 투자평가 제도개선방안 외에도 앞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을 통해 타당성 평가대행기관의 등록제 도입 또는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 투자평가체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수요 예측 및 타당성 평가 등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됨에 따라, 과잉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교통시설투자의 합리적인 우선순위 설정, 한정된 투자재원의 최적 배분 및 활용 등 투자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교통시설 투자에 관한 정책결정을 선진화, 과학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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