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 ‘두달’ 앞으로...지정정비사업자 “비현실적”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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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 ‘두달’ 앞으로...지정정비사업자 “비현실적” 불만 고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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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대당 600만원 경제적 부담 ‘한숨’
검사정비연, 지난 6월 국토부에 유보 건의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전자장치진단기’ 설치 의무화시점이 불과 두달 앞으로 다가오며 정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2012년 2월 19일부터 ‘전자장치진단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 기기에는 전산정보처리 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그동안 전자장치진단기는 NextTech, GIT 등 국내 전문 제작업체가 제작해왔으나 국내·외 모든 차량을 진단 할 수 있는 진단기가 없어 자동차 제작사 별로 구입해야하는 실정으로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특히 국내 5대 자동차제작사 중 르노삼성, GM대우, 쌍용의 경우 차량정보를 진단기 제작업체에 제공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전용진단기를 통해 직영 정비업소와 협력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장치진단기의 한 대당 가격이 보통 600만원대를 넘어가는 고가인데, 국내 모든 차량을 진단 할 수 있는 진단기는 없다”며 “현실적 방안도 없이 전자장치진단기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완수)는 지난 6월 국토부에 ‘전자장치진단기 의무사용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정보 공개아래 각 진단기 제작사에서 ▲전자장치진단기 1 대로 국내·외 모든 자동차의 진단기능 도입 ▲주제어장치와 실시간 통신 가능 ▲모든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멀티통신포트 등의 기능을 갖춘 진단기를 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개정 법령을 준수할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정비사업자는 진단기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검사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개정안의 사항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는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정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명시된 전자장치진단기의 검사 범위는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구동력제어장치(TCS), 전자식차동제한장치 및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자동차의 각종 전자장치를 모두 점검하는 것으로 최근 차 제작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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