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운송협회 이사장 재임회수가 현행 2회에서 3회로 연장됐다.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화물협회 정관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로부터 최종인가를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2회 연임하고 있는 현 민경남 이사장은 내년 2월중 치러질 예정인 '제31대 이사장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9월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2회→3회) ▲감사 임기 연장(2년→3년) ▲이사장 선거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시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 당선자로 선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가결한 뒤, 서면총회를 거쳐 서울시에 이를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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