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協,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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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協,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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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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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회 정관개정안 최종 인가


서울화물운송협회 이사장 재임회수가 현행 2회에서 3회로 연장됐다.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화물협회 정관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로부터 최종인가를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2회 연임하고 있는 현 민경남 이사장은 내년 2월중 치러질 예정인 '제31대 이사장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9월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2회→3회) ▲감사 임기 연장(2년→3년) ▲이사장 선거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시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 당선자로 선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가결한 뒤, 서면총회를 거쳐 서울시에 이를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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