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버스 사용신고제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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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 사용신고제 부활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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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여객법 개정에 따라 폐지돼 불법영업목적의 버스소유 양산돼
-불법유상운송 및 임대행위에 대한 고발제도 도입 지적도.
-수도권 3개 시도전세버스조합, 한양대 연구용역결과

자가용 버스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위해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를 부활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과 인천 및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전세버스운송조합은 한양대 산업경영연구소에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경영활성화 방안’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산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신고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용 버스를 보유하고자 할 때 사전에 사용신고를 하고 자동차를 등록함으로써 자가용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운송사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것이다.

보고서는 신고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자가 수송수요가 없는 개인 등이 중·대형 버스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돼 결과적으로 불법영업 목적의 버스소유를 촉진하고 있고 이는 불법 유상운송 및 임대행위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유상운송 및 임대행위의 단속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보고서는 “유상운송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단속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가용버스의 유상운송이나 임대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이라며 “단속이 미미한 것은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부담과 인력문제이기 때문에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고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때’는 18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고발제도는 1974년부터 운수사업단체에서 사업증 발급요청이 있을 경우, 각 시·도가 단속증을 발급해 자가용 유상운송을 단속, 고발했던 제도로 1997년 폐지됐다.

보고서는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 근절방안 외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허용,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 영세·면세율 적용을 담았다.
3개 시·도 전세버스조합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최근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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