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주요인은 장시간 운전 근로형태
상태바
버스 교통사고 주요인은 장시간 운전 근로형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운전을 강요하는 근로형태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버스 운수업 근로시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양대학교 임삼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일 2교대제 근무에 비해 종일운전을 하는 격일제, 복격일제(2일 근무 후 1일 휴식) 등 근무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46.6%에서 많게는 78%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운전자 100명당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1일 2교대 업체는 7.56건이나 격일제 업체는 13.46건으로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도 단위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1일 2교대 업체는 운전자 100명당 11.41명으로 집계됐으나 격일제의 경우에는 16.73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운행해야 하는 버스운수업 특성상 1일 2교대처럼 근무형태를 통해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1일 12시간에서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종일 근로를 제한하고 1일 2교대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임 교수는 먼저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태 파악과 과도한 연장근로의 예방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운행기록계는 차량이 아닌 개인을 기반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교수는 운수업 전체의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버스 운전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돼 왔다는 것.
결국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노동형태가 다양하고 변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상세한 세부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우리나라 운수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조차도 설정돼 있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 59조 특례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증진이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체인식 운행기록계의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준공영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다 과감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