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새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개정안도 지난 21일 공포돼 6개월뒤 시행된다.
현재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택시를 몰 수 있다.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 장비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 부착 허용 ▲운전면허 정기적성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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