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계의 자정 노력, 고객 참여로 뿌리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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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계의 자정 노력, 고객 참여로 뿌리내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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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근절 방안 2원칙 실천의 의미

중고차매매 시 의무고지 의무화로 법령이 개정된 이후 업계에서는 자정 노력이 한창이지만 거래 사이트 업체의 참여 한계와 시민들의 관심 부족이 여전히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낳고 있다.

법제와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미진한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면한 과제와 해법을 조명한다.

▲ 침체 원인은 ‘불신’

중고차 거래가 예전 같지 않다. 국토해양부 3월 통계(5월 발표)에 따르면 봄철로 접어든 중고차 시장에 여전히 꽃샘추위가 돌았다.
사업자거래 기준 전월대비 3.4%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 10.4% 하락했고, 직거래인 당사자거래도 전월대비로는 7.4% 증가했으나 전년동월에는 못 미쳐 5.1% 떨어졌다.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던 업계 침체에 대한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수치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국 등록차량수가 1850만대를 넘어섰지만 3월까지 중고차 총 거래량은 85만대 수준에 머물러 100대의 등록 차량 중 중고차 거래는 4.6대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고차매매업계 시황은 예견된 일로 1·4분기 누적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1.5% 하락을 나타냈다.

그나마 2월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반짝 활황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올 중고차매매 경기는 봄이 오자마자 된서리를 맞을 상황이었다.

서울의 한 매매시장 조합 관계자는 “봄철에 상승세를 타다가 여름에 피크를 올려야하는데 피크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지도 꽤 됐다”고 말했다.

한동안 정체 상태를 유지하던 매매시장이 올해 들어 아예 경기 하강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사자거래보다 사업자거래가 하락폭이 크다는 사실이 업계를 더욱 위축시킨다.

어째서 중고차매매업계의 불황이 예고되는가. 자타가 공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불신’이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매매시장을 꺼리는 이유로 ‘허위매물’을 꼽을 만큼 고질적인 문제다.

▲ 업계의 자정노력

한국중앙자동차매매연합회(회상 소병도, 이하 연합회)는 올해 초 국내 유명 중고차거래사이트 업체에 공문을 보내 위법행위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내용은 지난해 12월 15일 공포·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해 인터넷 광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는 것이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58조)상 자동차에 대한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영센터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딜러들이 매매사이트상에 등록한 매물이 다수여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 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흔히 누락 또는 오기입된 정보를 보면 매매업자나 매매사원의 정보다. 실명이나 사원증 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판매자의 신분을 검증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연합회에서는 “회원업체와 매매사원 등에게 별도 교육·홍보를 통한 법 위반 발생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불법 행위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직까지는 이를 숙지하지 못한 일부 딜러들의 실수와 인터넷 광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몇몇 업체들이 필수 기입 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물건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미처 개선하지 못한 점이 과제로 남아있긴 하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 시행되고 6개월이나 지났지만 일부 딜러들이 누락하거나 오기입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타 조합에 소속된 상사에서 일하는 딜러들이나 무등록 딜러들이 소속 조합을 서울로 기입해 놓고, 본인이 소속된 상사 이름과 연락처를 누락해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차량 등록번호와 사원번호, 소속 상사와 개인 연락처만 철저히 기입해도 허위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업계는 확언한다.

어떤 분야든 시행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얼마간 시행착오를 거치는 일은 병가지상사이므로 소비자들도 구매 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중히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게 업계의 당부다.


▲ 소비자의 몫은 ‘자정 노력에 동참’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많은 정보들이 혼재해 있어 무엇을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진으로 온라인 광고 시 차량 사진은 자동차 번호가 찍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란에 기입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과거에는 중고차 압류·저당 확인도 소비자가 직접 원부를 조회하거나 별도로 딜러에게 요청해야 했지만 이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또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0일 이내 것으로 고지 및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점검 일시가 최근인지 확인 가능하다.

제시번호 노출은 개정법을 통해 강화되어, 해당 조합에 조회를 의뢰하면 제시번호에 해당하는 물건이 실물인지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제시번호를 통한 실물 확인은 중앙자동차매매연합회 홈페이지(www.kuca.kr) 및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홈페이지(www.carku.co.kr)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상당수 확인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명 자동차 거래 사이트라 해도 사원번호 기입을 강제하지 않는 사실이다.

의무고지 대상은 딜러에게 부과된 강제 법규이므로 거래 사이트에는 기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무고지 사항 전체를 기입하지 않을 시 딜러의 물건 등록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강제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 신뢰는 감정이 아닌 실천

허위·미끼 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업계 노력은 시스템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소비자들이 소수 딜러의 잘못된 영업 행태로 인해 한번 찌푸린 눈살을 하루아침에 풀어내고 곱게 보는 건 무리다.

이 또한 호객행위의 근절이나 딜러임을 명기한 표찰 또는 유니폼 등을 갖춰 입는 외관상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이미지 개선에 한층 효과적일 것이다.

중요한 건 매매에서의 원칙이다.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기입과 소비자의 정보 검증 시스템 활용의 2원칙이다.

즉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팽배한 불신은 단지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비자들의 자발적이고 꼼꼼한 실천이 더해져야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사원증번호 소속상사를 확인하고 어떤 연합회 또는 업체에 소속되었는지 검증한 뒤 해당 연합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의 실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허위매물을 원척적으로 근절하는 게 가능하다.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는 차량번호를 중앙 또는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사이트에서 조회해 실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연합회에 속한 상사와 딜러의 물건이므로 일괄적으로 검색해 전화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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