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 이상, 7년 이상된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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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이상, 7년 이상된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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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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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노후화된 중·대형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개조 등 저공해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가 의무화되는 차량은 중량 2.5t 이상, 7년 이상된 경유차이며 이 가운데 3.5t 이상 차량 3만여대는 내년 1월부터, 2.5t 이상 3.5t 미만 차량 12만대는 200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저공해화 사업은 출고 후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t 미만 5년, 3.5t이상 2년 경과)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방법으로 이뤄진다.

저공해 조치기간은 저공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며, 다만 의무화 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내로 배출되는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감장치 설치비의 70∼95%를 국ㆍ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40만원 선이며, 저공해 참여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 간 면제 받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의무조치는 지난해 12월8일 서울·경기·인천시장이 합의 발표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의 일환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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