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양분안 입법예고…정비업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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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양분안 입법예고…정비업계 들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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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정률제 조정안 등 시급한 과제 산적

지난해 말 국토부가 제기한 자동차관리법 양분안이 최근 입법예고됨에 따라 29일까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완수)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단체가 2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법 제정 이전의 과제들

향후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양분한다는 기본 방향에서 각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이 18대 국회에 발의한 안과 기본 골자는 동일하고 업계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다수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19대 국회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18대와 마찬가지로 무기한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국민에게 법 개정을 알리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 기한을 갖는 과정이다.

이후 법제처의 검토가 이뤄지고 국회 법사위 등을 통과해 발의와 제정 그리고 공표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연합회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조정안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법 국토부가 제정 이전에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공표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률제 적용 과정의 모순으로 인해 정비업계가 감수하고 있는 수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비요금 현실물가로 조정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은 2010년 당시 시행됐던 공표제에 따라 발표된 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비요금은 4년 전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2008년 용역업체를 선정해 실질 공임을 표본조사해 평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 작성된 보고서를 기준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에는 과거 국토부가 발표하는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실무자를 동수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가 조정하도록 하는 협의회의 법제화를 포함한다.

문제는 현재 4차 회의까지 진행된 협의회에서 용역업체 선정조차 하지 못하는 공전이 계속되고 있고, 정비요금 조정이 지연되는 동안에는 정비업계가 낮은 정비수가를 계속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반면에 보험사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 정비수가를 유지할수록 손해율(소비자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정비소에 수리비로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을 낮출 수 있어 정비요금 조정을 미루는 게 유리한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국토부가 나서 현실물가를 반영한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을 먼저 공표한 후 법 제정에 따른 협의회가 향후에 조정하도록 해야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수금해야

연합회는 공표제 만큼이나 정률제 시행 방법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정률제로 인해 업계가 입은 타격이 만만치 않다. 최저 20만원부터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가 20만원 미만의 작은 수리를 기피해 정비사업장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소비자가 수십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며 할인을 요구하면 정비사업자는 고객관리차원에서 응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도 감내해왔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제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를 제외하고 중소도시의 사업장만 보더라도 아내가 경리를 보며 회계를 담당하는 가계부 작성 수준의 운영이 흔하다”며 “전문적인 회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자잘한 손실을 꼼꼼히 따져 운영하기 어렵고,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보험료(수리비)를 당장 받지 않고 조정 기간을 둘 만큼 여유를 부릴 자금력도 없다”고 말했다.

과거 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됐던 정액제에서 현행 정률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과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액제를 재도입하기는 어렵다.

연합회는 대안적으로 정률제 시행 방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손보사가 자기부담금을 직접 수금하고 정비사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최종 삭감한 뒤 일괄 지급하는 개선책을 추진중에 있다.

정비사업장에서 자기부담금 할인을 요구하는 소비자와의 마찰을 근절해야만 고객 관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백만인 서명운동 통해 청원서 준비중

보험사와 정비업계는 갑과 을의 관계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자금력에서 월등히 우위를 점하는 대기업 손보사에 대해 그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소상공인 정비사업자가 대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합회가 시급한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백만인 서명운동을 준비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관계자는 “각 시·도조합으로부터 29일 서명부를 취합해 청원서 제출을 준비중”이라며 “공표제에 관한 청원서는 국토부장관에게, 정률제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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