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사업자와 거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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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사업자와 거래해야 하는 이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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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소속 딜러의 안전성과 전문성 통해야 안심”

매매업계가 개인간 직거래에 비해 상사 및 딜러를 통한 사업자 거래를 통한 법적보장을 통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알고 보면 ‘직거래 피해’

얼마 전 서울의 한 중고차매매조합에 허위매물 민원 전화가 왔다. 중고차 거래 카페를 통해 거래중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차량 판매를 위임했으나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상사 이름도 기억 못해 차량을 수배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 모든 경우가 매매사업자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상사 또는 딜러인지 확인 없이 개인의 말이나 글을 통해 이뤄진 매매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안타까운 점은 소비자들 자신이 어떤 유형의 거래를 했는지조차 모르는 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가해자가 딜러 또는 상사로 유추하고 있어 소비자원 등에 사업자 거래로 신고하게 되고 언론을 통해 왜곡 보도되면서 시장 투명성이 의심받기도 한다.

‘중고차 딜러는 믿을 수 없다’는 세간의 의식은 말하자면 ‘조합 또는 연합 등 사업자단체 소속이 아닌 딜러 사칭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직거래, ‘하려면 철저하게’

흔히 지인이나 소개를 통한 거래가 아니면 중고차 직거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개인간 거래 시 서면을 통한 법적보장이 미비하거나 서류 일체를 요청하는 일이 무례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애초에 서류를 구비해 합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거래는 개인의 단순 변심만으로도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직거래의 위험성은 그 시작부터 이미 내재된 셈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직거래를 진행한다면 ‘구비 서류 및 원부 조회’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필요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이다.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청 민원실에서 양도·양수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해 명의를 이전한다.

원부조회는 과태료나 압류, 저당권설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를 모른 채 매수하면 대상 차량의 저당, 압류가 그대로 승계된다.

흔한 할부 구매 차량은 대개 캐피탈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지를 완료하거나 승계 조건 수락이 만족스러운지 살펴 계약해야 한다.

▲ 사업자단체 통해 실물확인 가능

매매상사 또는 딜러를 통한 거래는 편리성이 좋으며 간단한 확인 절차로 소속 조합 및 연합회,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실물 확인 등이 가능해 비교적 안전하며, 다양한 물건을 접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점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중고차는 연식, 성능, 색상, 매장 임대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사업자별 제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발품을 팔수록 좋은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을 통해 시세 확인 뒤 여러 상사에 문의하는 게 요령이다.

그러나 사업자거래는 직거래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임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서류 업무와 보증 책임을 대리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선 딜러들은 “문제 없는 사업자의 물건이라면 조합 또는 연합에 전화문의를 통해 간단히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 값을 하는 물건을 구입한다는 생각으로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100~150만원까지 저렴한 물건에 혹하기 쉬우나 주행거리 및 사고이력 조작이나 침수 차량 등의 위험성이 다분하다.

구매자는 사업자가 허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며 매매 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기재가 정확한지 검토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가 법적 책임을 좌우하므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상사는 보통 등록대행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이전 완료시 납부 영수증을 챙겨 과청구 금액이나 미납 사항만 체크하면 된다.

▲ 사업자 거래유형의 다양성

자동차 경매에 비해 공매를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공매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체납압류 차량, 견인 뒤 장기보관차나 무단방치차 등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이다.

공매는 세무서나 구청 등 세액 징수기관이 주관하나 경매는 법원이 실시하며, 참가자격도 공매는 일반인이 가능, 경매는 불가다.

공매의 장점은 비수익 사업으로 중고차 시세의 70% 수준에 입찰이 이뤄져 저렴한 매입이 가능한 점이다.

해당 차량의 사진 제원,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 상세 정보도 해당업체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소비자가 원하면 전국 공매차 보관서에서 차를 직접 볼 수 있으며 이전 등록 업무대행과 탁송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매 참가자격은 부동산 법원 경매와 달리 일반인 입찰이 불가하고, 중고차 매매사업자 자격으로 경매장에 연회비를 낸 회원등록자인 경매사에 한한다.

인터넷 경매도 있으나 아직은 홍보차원으로 다양한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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