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고가의 외제차'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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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고가의 외제차' 경계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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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대물보상한도가 적어 재산상의 큰 손실발생
-4만대 중 2만대는 5000만원 미만의 대물보상한도에 가입돼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외제차 경계령이 내려졌다.

고가의 수입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이 차량들과 택시와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택시 공제에 대물배상 한도를 5000만원 미만으로 가입한 사업자들이 절반을 넘고 있어 이 기준을 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스란이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그랜저 XG차량으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이모씨(50)는 지난해 12월1일 청담동 엠넷방송국 앞에서 승객을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BMW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양측 운전자의 부상은 전치 1주로 경미했으나 이 수입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망가져 차량구입가격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사진참조> 신호위반으로 인한 100% 과실 때문에 이씨가 보상해야 하지만 개인택시 공제에 가입한 대물보상 한도 5000만원에 불과했다. 본인의 피해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7000만원은 개인적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모씨는 개인택시 운전경력만도 17년에 달할 정도로 경험이 많았으나 이처럼 한 순간의 사고와 고가차량과의 대물사고에 대비해 보상한도를 올려놓지 않아 큰 손실을 입게 됐다.

개인택시공제 서울지부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대부분 인사사고에 대비해서는 무한까지 가입하고 있으나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5000만원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가 공제 가입차량 4만여대 중 51%에 달했다. 심지어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한 차량도 2000대에 이르러 이처럼 고가의 외제차량과 사고를 당할 경우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의 대물보험료는 1억원일 경우 5000만원보다 10%정도가 많고, 무한일 경우는 30%가 더 올라간다.

이치럼 택시와 외제차량과의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택시공제 서울지부는 최근 분담금 조정내역과 함께 대물보상 한도 금액을 확인해달라는 안내장을 가입 회원들에게 보냈다.


개인택시공제 서울지부 관계자는 “택시는 운행량이 많은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외제차량이 많아질수록 이와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사고처리 현황을 보더라 외제차와의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물보상한도를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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