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천cc 미만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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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천cc 미만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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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2008년 1월 11일자로 개정, 종래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통행료 감면혜택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판되고 있는 차량중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승용차 ‘모닝’이 경차에 새로 포함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1000cc 미만의 경차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부산이 9050원, 서울~목포 8000원, 서울~서대구가 6,000원 등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외국수입차의 경우 1000cc 미만이라 하더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국내 경차규격을 초과하는 때는 소형차로 분류돼 할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차 구매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규격인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새로 경차에 편입되는 차량이 현재 하이패스를 장착해 운행중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조사 판매점을 통해 차량단말기(OBU)상의 정보를 변경해야만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경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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