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삐끼영업 근절하려면 업계 내부 자정노력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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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삐끼영업 근절하려면 업계 내부 자정노력 선행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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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매매聯, 車관리법 개정안 의견서 22까지 제출
‘할부에이전시의 조직적 변칙영업 근절’ 필요

중앙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소병도)가 허위·삐끼영업 근절이 제도적 장치보다 내부적 자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각 자동차관리사업단체의 의견서 제출 시한이 오는 22일까지로 예정돼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다.

매매업계의 경우 주요 안건으로 매매사원의 사원증 운영실태에 대한 당국 제출 시한 및 발급 요건 제한이 강화됐다.

종전에 매매사원증 발급 시 ‘5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명단을 제출’하던 것을 ‘지체없이(즉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매매사원증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해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발급요건에 있어서는 ‘해임(사임), 폐업으로 퇴직한 자가 매매사원증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매매상사 명의로 재신청한 경우 발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단서조항으로 ‘분실 신고를 했거나 미반납에 따른 매매연합의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사원증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매매사원증에 대해서도 복수의 연합회가 존재하는 업계 특성상 개별적 디자인을 채택해왔으나 향후 연도별 상단 바탕색과 사원증 크기 및 기재 사항별 글자 크기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디자인 안을 제시했다.

연합회도 국토부의 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조직적 허위, 삐끼영업은 그 변칙의 구도나 양태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거나 감내할 수준을 한참 벗어나 있다”며 “일부 상사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영업과 허위·삐끼영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만으로 상사 사무실이 조용할 날이 없지만 애써 문제점을 덮어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허위·삐끼 영업의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알선수수료 수익을 위한 매입·매도 시의 차액 실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수료보다는 할부 리베이트가 수익확보의 주력 경로로 자리잡아 대부분 불법 영업을 하는 상사 및 매매사원들이 직접 혹은 차명, 제휴형식으로 할부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매출액에 비례한 리베이트를 수취한다.

실제 중고차 거래(알선) 딜러에게 5~8%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므로 에이전시의 매출수익은 2~4% 정도이다.

따라서 관행적인 누진인센티브에 따른 최대 12%의 지급률(에이전시 4% 수익)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을 수억대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게 관건이고, 바로 이 때문에 허위·삐끼영업조직이 산하에 수십, 수백명의 딜러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고차시장의 존립과 발전에 해가 되는지 냉철한 고려와 판단하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구청이나 시청, 경찰의 단속을 주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에 변칙행위에 대한 평가와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매사원증 발급 즉시 당국 보고 및 분기별 운영실태 제출 등,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연합회가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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