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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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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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보상 및 신차 교환 등록세 면제

잇따른 태풍과 폭우로 차량 피해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내용에 대한 문의도 폭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침수피해에 대해 확인된 내용으로 손해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더라도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으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개방 등 소유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보상은 차량에 한해 이뤄지며 차량 내부의 보관 또는 적재된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면제도 보상 내용의 하나이다. 수해로 인한 ‘전부손해’ 차량을 대체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손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해택은 수해 피해로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신규 구입 차량의 가격은 신차ㆍ중고차와 상관없이 지급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차량의 가액은 피해 차량과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다.

비과세 신청요령은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당국의 피해사실환인원을 발급 받은 뒤,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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