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드 결제서비스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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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드 결제서비스 '공방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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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드결제거부시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택시사업자, 수수료 2.4% 부담이 너무 크다
-택시노조, 사업자가 카드매출을 사납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택시카드 결제서비스가 서울시와 택시사업자 및 택시노조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카드결제 거부단속을 실시해 단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택시사업자들은 카드결제시 부과되는 2.4%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강조하는 반면 택시노조는 카드매출를 사납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택시의 카드결제거부로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택시 사업자의 카드결제 거부 단속을 실시, 거부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개인은 30만원, 법인에게는 60만원이다.

지난 17일 KT로직스 콜 택시 발대식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말을 통해 “다음달부터는 카드택시 또는 브랜드택시에서 승객이 요구했음에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것을 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반면 카드나 콜 및 법규위반 건수가 적은 회사는 ‘증차’ 혜택 등 파격적인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택시사업자들은 2.4%의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O택시 K사장은 "브랜드택시를 운영하면서 카드결제가 매달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승객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택시가 많을수록 카드수수료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시달리는 사업자들로서는 커다란 압박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K상운의 L사장은 “브랜드 택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에는 택시카드수수료 면제 또는 대폭인하가 공약 사항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노조는 카드결제 부담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카드매출을 사납금으로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다보니 현장에서 택시기사들이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 부담과 카드매출에 대한 사납금 불인정 등을 이유로 일부 택시사업자들과 운전기사들이 카드결제를 꺼리면서 법인택시가 가입된 브랜드 콜사의 카드 무거래 차량이 1000대를 넘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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