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외부스티커, 미터기업소에서 구입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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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외부스티커, 미터기업소에서 구입금지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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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행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미터기 업소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차량 외부스티커를 앞으로는 택시사업자 단체에서 무상 교부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다음달부터 대폐차 또는 조변경,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외부스티커가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조합 18개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조합직원이 이를 직접 부착해준다고 밝혔다.

조합은 신분증이나 차량이 없을 시는 수령자 확인 및 차량부착이 불가능해 부제증을 포함해 외부표시 스티커를 교부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병원입원 등 부득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이 차량을 갖고 올 경우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부제변경이나 대폐차시 외부표시 스티커는 반납하지 않지만 부제증은 고유번호 부분을 오려내 조합지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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