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6주년기념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상태바
[창간46주년기념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정비업계, 현행 정비공임의 통일화로 신뢰 구축 필요

자동차전문정비(부분정비)업계는 규제혁파 제도로서 단연 ‘정비공임의 통일’을 꼽는다. 현행 제도에 따라 각 자동차부분정비업체는 자율적인 정비공임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무줄 요금에 혼란을 느낀 소비자들로부터 정비업체 전체가 ‘바가지요금의 온상’이라는 불신을 초래했다.

반면, 대기업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전국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정비공임을 책정하는 점에서 신뢰를 얻는다.

일반 부분정비업체의 정비공임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정비공임의 8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공임을 통일시키지 못하는 이유 많으로 일부 일반정비업체는 이를 악용해 필요이상으로 높은 정비공임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련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주도적으로 가격을 담합해 높은 공급가(정비고임 등)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한다.

연합회 소속 조합원들의 일반정비업체가 역차별을 당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낳아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는 등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자단체들과 이들이 사업취지 및 사업영역이 다양한 현실에서 오직 한 개의 법조항을 일괄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일반정비업체의 현행 정비공임 수준의 통일된 정비공임을 책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강제규정 제정 후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소비자에게 있어 통일되고 공정한 정비공임을 제안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대비 80% 수준으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비업체 입장에서도 이미지를 쇄신해 소비자 선호도를 높여 매출증대를 기하고 정비공임 경쟁이 아닌 정비 기술력 및 우수한 고객서비스의 형태를 갖춰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