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6주년기념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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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6주년기념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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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배출가스저감장치 의무반납 제도 폐지 필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한 자동차의 장치 반납에 있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는 민원 발생 요인으로 국민 편의와 환경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 및 5대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인 서울·인천·경기(일부 지역 제외) 및 5대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2년 이상 등록된 차령 7년 이상의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시 환경부장관 등이 소요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증기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토록 했다.

협회관계자는 이처럼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반납하도록 해 제도적·경제적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장치를 탈착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무단해체금지 조항이 있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대행하면서 업체 수익구조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노후한 저감장치의 경우 환가가치가 적음에도 장치 반납 의무에 따라 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체하고 보관하는 데 따른 관리비용이 부담을 주는 실정이다.

또한 수출 가능한 자동차를 해체해 외화 획득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로서, 수출장려를 통한 외화 획득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정책에도 위배 되며, 장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의무운행 기간을 이행했음에도 장치의 반납의무를 부여 하는 것은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따랐음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아 의무기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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