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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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대책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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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호장구 구비 차량 전체 46%에 불과해”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소재 48개 어린이집 운행 통학차량<사진> 74대를 조사한 결과 보호장구 구비 미흡 등 안전도가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당 1대씩 통학차량에 탑승한 영유아의 안전띠 착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37대(77.1%)의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10명 중 8명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준해 ‘36개월 미만 영유아 탑승 통학차량에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 구비’가 규정돼있으나, 41개 어린이집의 63대 통학차량 중 29대(46%)만이 준수하고 있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보호장구를 갖춘 경우에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차창이 선팅이 짙은 점도 문제였다. 어린이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질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육안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24대(32.4%)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선팅 정도가 짙어 가시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기본적으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조사 차량 74대 중 13대(17.6%)는 미신고 차량으로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한 채 운행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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