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개선요구에 ‘공정위’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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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선요구에 ‘공정위’ 긍정 검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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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소비자만 피해…자차보험 가입자 갈수록 감소”

정비업계는 최근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박창호 인천정비조합 이사장 등 대표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사진>해 공정위원장으로부터 정률제 개선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대표단은 “100만원까지는 자부담금을 5만원으로 종전제도를 따르던가, 정률제의 취지에 맞게 정확히 20%를 책정해야지 최소 20만원을 자부담금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는 보험을 가입하고도 개인이 지불하는 수리비 부담이 많게는 절반에 달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큰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중형차기준 2~3개의 외판이 손상되는 게 보통이다.

쏘나타의 경우 팬더와 연결된 앞·뒤 차문이 파손된 경우 이를 판금·도색하는데 1판 당 최소 20만원 정도가 책정되므로 40만~6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정률제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 수리에 대해 소비자가 무조건 20만원을 자기부담하게 돼있어 보험을 가입하고도 50%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황 이사장은 “일선 정비사업소에서 정률제 자기부담금으로 고객과 정비업자간의 시비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종전 정액제 5만원 지급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더 큰 문제점은 서비스 질의 저하이며 보험사의 정비업계 지배구조가 강화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고객 불만이나 반발은 고스란히 정비업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정률제는 보험사의 상품 변경에 따라 발생한 문제임에도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는 정비사업자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정작 해결안을 낼 수 없는 입장의 정비업자로부터는 답을 구할 수 없어 신뢰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기존 거래 정비업자를 불신임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소위 ‘우수정비소’를 추천받기 때문에 정비사업자는 보험사 눈치를 보게 되고, 감소하는 정비 물량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자들 간의 ‘차빼기’가 만연하면서 단골 영업이 아닌 브로커를 통한 물량 확보 등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비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해 소비자의 차량 안전에 직결되므로 자동차관리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인 교통안전에 있어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는 문제기도 하다.

대표단은 “기본적으로 정률제에 따른 자기부담금 증가는 보험사 정책에 의한 것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바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고 자기부담금 수수를 보험사가 직접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며 “대형 고급 차량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수리가 흔해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소·중형차 소비자인 서민에게 고가 차량 사용자의 수리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자기부담금을 의식한 소비자들은 자차보험을 기피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 수준에서 수리가 가능한 불법 영업소를 물색하게 됨으로써 소비자, 정비사업자, 보험사 3자 모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비업계의 건의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개선안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정률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률제는 지난 8월1일 전국 정비사업자들이 과천종합청사 운동장에서 궐기대회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정도로 업계 반발을 사고 있으며, 관련 주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지속적인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정률제는 지난 2010년 12월29일자 ‘금융위원회 보험요율체계 합리와 방안’에서 자기부담금 비례공제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돼 최소 20만~50만원까지 수리비에 비례에 20%를 부담하는 제도로 2011년 3월경 시행됐다.

문제점은 정비업계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바, 그 첫째로 100만원 이상 수리비 발생 시 정률 20%에 따른 자부담금이 발생함에도 100만원 이하 수리비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소 20만원이 설정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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