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매매사원증 일제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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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매매사원증 일제 경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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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매매조합, “기한 초과시 미경신 사임처리할 것”

서울자동차매매조합(조합장 김명진)이 오는 31일까지 매매사원증 일제 경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매사원증 서류 보관 장소가 협소해 매매사원증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매매/등록 사원증의 경신은 자동차 시행규칙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 등) 및 매매사원취업관리규정 제19조(경신발급)에 의거한다.

경신 기간내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매매사원취업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 미경신 사임처리되며, 이에 해당한 자는 재등록 시 신규서류를 다시 일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명단이 각 구청에 보고돼 무등록자로 인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내 갱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원증 경신 대상은 매매/알선 사원 및 등록대행사원이며 2012년 12월1일 이전 매매사원증 발급자 중 현재 재직 중인 사원이다.

구비서류는 매매사원증 발급 신청서 1부, 재정보증인서류, 구 ‘매매사원증을 제출하고 발급 수수료는 5000원/건이다.

서울조합은 유의해야 할 점으로 종사원증 발급 시 보증인 서류가 필수이며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부득의한 경우 대표자 각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증인 관계 서류는 ‘신원보증법’상 보증기간이 통상 2년임에 의거해 사원증 경신 신청시 보증인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지난해 경신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발급자는 올해의 경우 제외된다.

또한 방문접수를 원할 시 담당자 외근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전화 통화 후 방문 날짜와 시간 등을 사전 약속할 것을 당부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하므로 방문전 상담을 통해 준비된 서류가 구비요건에 충분한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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