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특소세․교육세 면제 추진
상태바
LPG 특소세․교육세 면제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위 발표 “2월 국회서 조특법 개정”
면세되면 유가보조금 규모 축소 우려도


택시용 LPG 소비자 가격이 ℓ당 184원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택시용 LPG의 유류세 면제 방침을 최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 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최근 LPG가격이 크게 올라 택시업계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용 LPG의 서울지역 평균가격은 지난해 10월까지 ℓ당 800원대를 밑돌았지만 올들어 1월부터 960원 이상으로 급등, 택시업계의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LPG에는 ℓ당 특별소비세 160.82원, 교육세 24.12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석유판매부과금으로 LPG t당 36.42원을, 여기에 운임의 10%를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소세와 교육세가 감면되지만 석유판매부과금과 운임부가세만 남게 된다.
그러나 택시업계에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재원이 특소세와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에서 조성되고 있어 조특법 개정이 개정되면 유가보조금 규모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어서 업계에 돌아오는 실익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