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에도 과속예방을 위한 속도제한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시간당 3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에 대해서는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를 규정도로 주행시에 외부에서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 과속예방을 위해서는 최고속도를 시속 90km로 제한하는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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