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 유류세 환급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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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 유류세 환급 방안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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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의원 등 17명 법 개정안 발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해당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등 17명이 지난 11일 공동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고유가 상황의 지속이 가계의 유류비 부담증가, 산업생산성의 둔화,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유류세의 일괄적인 인하는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함과 동시에 주유소별 가격자율화로 인해 가격인하 효과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그 혜택이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량 운전자나 부유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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