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센터에 ‘부품 가격표’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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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센터에 ‘부품 가격표’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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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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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부품가격 표시 의무화’ 개정안 발의
업계 “정품·비품·중고부품의 소비자 선택권이 우선”

자동차 수리시 소비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부품가격과 공임비를 정비사업장 내에 공개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고객이 문의할 시에만 가격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부품교체 비용이 정비사업장 간에도 편차가 크고 일부 업장은 고객의 유형에 따라 비용을 차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5일 자동차제작자와 수입차업체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 가격을 일괄 공개토록 하는 법률 발의에 이은, ‘자동차 정비부품 가격표시 의무화’를 위한 두 번째 법안이다.

지난 1월 (사)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한 ‘자동차부품 가격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견적서 양식을 발부하는 정비센터가 32.7%로 대부분의 정비업체에서는 자동차 수리비용 확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큰 틀에서는 공감하나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경정비 업체는 “엔진오일이나 펜벨트 교환 같은 주요 작업에 대한 공임에서 법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140여종의 차종에 수 만 가지의 부품에 대한 가격과 작업 숙련도에 따른 가치가 포함된 공임을 일반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주요 작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 가격 제한선을 두는 것은 고객의 입장이나 정비업계의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신뢰 구축을 이룰 수 있기에 환영하지만, 정비라는 전문적인 기술력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수치화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단순 작업에 대한 공임이 업자들마다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 애초에 정부에게 적정공임을 정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모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정비관련 업계의 실무자들과의 기본적인 피드백이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실상 부품시장이 독과점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라면, 순정품(OEM)만이 아닌 비순정품과 중고부품 사용을 양성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성능이 같아도 최대 1.83배 더 비싼 순정품만을 고객에게 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더욱 문제”라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도 “사실상 모 기업의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현실에서 부품대리점과 경정비 업계의 선택권과 경쟁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OEM 부품의 독점적 시장구조를 지적했다.

이상일 의원 측에서도 “정비업계가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되기에 민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개정안의 핵심은 기본적인 정비에 대한 아웃라인을 정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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