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미교체 사업용화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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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미교체 사업용화물차 단속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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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이 미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체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36만 3천대의 96.4%인 35만대가 번호판 교체를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건교부는 미교체된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정상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차량으로 파악,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교체 사유를 보면, 우선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됐으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수 대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도난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미교체 운행 차량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2월중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 뒤 3월에는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번호판 부착해 운행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변조 등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받은 차량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허가기준 미달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해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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