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차고지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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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고지 숨통 트이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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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교차관, “지자체 조례에 반영토록 하위법령 손질” 답변

빠르면 연내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가 완화 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춘희 건교부 차관의 답변에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개인택시 차고지 관련 사항은 모법에서 정할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설혹 건교부를 통과한다 해도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대안으로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을 신설, 개인택시 보유 차고면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이를 규정하되 지역 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례가 신설되면 주차사정이 열악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택시 보유 차고면적 적용에 신축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당초 2005년 12월 이강래 의원이 개인택시에 대해 보유차고면적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쟁점화됐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업계는, 건설교통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서둘러 상반기내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지자체 별로 하반기에 해당 규정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건교위에서는 김선미 의원 등이 제안한 ‘교통경찰을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단체의 회장 및 지회장의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을 골자로 한 같은 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이의 반영을 검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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