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체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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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체계 달라진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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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 5단계 세율구분 3단계로 조정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토록 법 개정 추진



현재 5단계로 돼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배기량 세율구분이 3단계로 조정되고 세율 일부도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FTA 국회 비준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나 비준 자체가 난항을 겪고있어 향후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 등 5단계로 구분해 각각 cc당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을 곱해 산정토록 하고 있는 1대당 연 세액을 3단계로 조정해 1000 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일수록 덜 내는 세금의 폭이 커진다.
영업용 승용차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될 경우 지자체의 주요세원인 자동차세수 감소와 자동차세의 30%가 충당되는 지방교육재정 역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상하는 향후 10년간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931억원 규모. 여기에서 지방교육세 446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자동차세액 감소분은 1485억원 정도다.
그러나 적재면적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화물차의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2010년부터는 무쏘픽업 등이 승용차로 분류돼 세수감소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주행세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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