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면 1만원 드려요"
상태바
"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면 1만원 드려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신호등 고장신고 포상금제 운영
-파손자 신고시 복구비의 5% 별도지급

고장난 신호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호등을 파손하는 원인자를 제보할 때는 복구비의 5%를 별도로 포상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호등 포상금은 신호등 고장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1인당 월 2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교통신호제어기, 차량 및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의 파손 등 이며, 포상금 지급시기는 매분기 종료 15일이내이다.

서울시 전역에는 5만5000개의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이에 따라 전구 수명이 다해 교체해야하는 신호등도 매일 수십건씩 발생되나 40여대의 보수차량과 100여명의 정비요원들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또 교통신호제어기 또는 신호등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파손하고 도주한 손괴원인자를 최초로 신고해 복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보한 시민에게는 복구비의 5%이내 금액을 연 300만원이내서 지급한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총 44건의 신호등 파손사고 중 16건은 원인불명으로 처리돼 5000여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복구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접수전화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인 120번으로 112번과 720-3838번(교통신호운영실)로 신고해도 된다.

단 포상금은 관할 경찰관이나 시설물관리자, 사고당사자, 익명 등을 제외된다.

시 도로교통시설담당관 관계자는 “도로교통안전에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신호등의 고장은 곧바로 교통사고의 원인임으로 고장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보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