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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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대책 마련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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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교수, ‘이명박정부의 교통부문 당면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제안

새정부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인 재정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동선교수(대진대)는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지난 22일 중구 신당동 도로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당에서 개최된 학술발표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통부문 당면과제’라는 특별주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교수는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지 악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분권교부세가 종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신설해 재정지원금의 50%이상을 지원토록 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대중교통계정를 활용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버스의 안정적 운행이나 준공영제의 원가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 기반시설”이라며 “공영차고지를 주차장과 같이 공공시설에 포함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버스공영차고지 국비지원 근거법령은 지방교부세법이나 대도시광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철도의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 법제화와 함께 전동차의 내구연한 연장방안을 제기했다.

김교수는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의 무임수송은 전체 이용객의 23%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전체 경상적자의 87%에 이르고 있다”며 “도시철도법에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토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도시철도 전동차의 내구연한을 도시철도법 등에서 정한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운영기관의 자율판단하에 전동차 사용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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