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 처리결과 열흘이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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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처리결과 열흘이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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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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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대중교통관련 불편신고 민원처리기간 10일내로 단축
-서울시, 민원의 대폭증가와 처리불만 증가에 따라

120다산콜센터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버스와 택시 등의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불편 신고를 기존에는 최대 2〜3개월에서 10일 이내로 앞당겨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편신고 처리를 최대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만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신고처리 기간을 다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민원은 단속공무원이 피신고인의 법규위반 사실을 직접조사하는 등 행정처분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료한 후 처분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최대한 빨리 이첩, 처리하게 된다.
또 시와 자치구에서 공동사용하는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보완해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자동 SMS로 안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120번 다산콜센터의 신설운영으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는 2006년 대비 54.6%가 급증한 2만2101건으로 처리기간이 1개월이내는 5.4%인 반면 2개월과 3개월 이내는 각각 54%와 40.6%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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