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
상태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외버스 노선신설 인가기준
객관화‧투명화해 시비 해소

무분별한 인가신청 사전 차단
이용자 중심의 노선신설 유도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 노선 인‧면허에 따른 잡음과 불균형 등 시비의 소지가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지난 2월 27일 고시했다.
이번 요령 개정은 고속형 시외버스의 노선신설 인가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명문화해 이용객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수사업자들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높여 무분별한 인가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그동안 시외고속버스의 노선신설 인․면허는 구체적인 기준 적용 없이 업체의 합의에 주로 의존해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노선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종래의 방식은 예측가능성이 없어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했고, 업체는 자신의 노선방어를 위해 수요도 없는 노선신설을 신청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구체적․공정한 기준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의 기준이 이번 개정 요령에 명확히 제시됐다.
수송수요와 공급력에 적합하고, 과당경쟁이 없어야 하며, 교통사고․최적노선 우회․터미널 미확보 업체가 신청한 노선 신설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제외토록 했다.
또 2개 이상의 업체가 신설가능한 노선의 사업자 선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설노선 기준을 평가해 상위점수를 얻은 2개 업체를 선정, 균등배분토록 했다.
이 경우 기준은 체불임금, 운전자 평균경력,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노선운영의 안정성과 함께 배차계획 준수율, 보유버스 평균차령, 교통사고 지수,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가․감점기준, 평가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속형 시외버스의 노선 인․면허도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으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면허 업무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업자들의 노선신설 인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무분별한 신청이 줄어듦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된 요령은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은 지난 1995년 6월 22일 최초로 제정돼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쳤으며 이번 개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시대상황을 반영해 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