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현금수입금 탈루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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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현금수입금 탈루 '원천봉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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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격모니터링체제와 신고포상금제 및 현금집계기 설치키로
--일부사의 도덕적 해이로 준공영제취지가 훼손된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수입금의 10%에 달하는 현금수입금 관리를 위해 원격모니터링체제 구축과 신고포상금제 추진 등 강력한 처방을 내놨다. 일부 시내버스사에서 현금수입금 탈루가 밝혀지면서 준공영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현금수입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먼저 원격모니터링 체제구축으로 현금수입금 관리과정을 투명화한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달 말까지 68개사의 현금집계실을 원격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VCR방식의 촬영 및 녹화방식을 DVR-인터넷 방식으로 개선했고 이에앞서 지난 1월에는 현금수입금 이동과정과 집계실에 CC TV가 설치돼있지 않거나 미작동상태인 8개사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에 대해 불성실할 경우 시내버스평가에 반영하고, 또 현금수입금 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금자동집계기도 설치한다. 현금탈루 사실이 있는 회사의 버스를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421대를 시범설치한다.

내부고발을 유도하기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이 조례안에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의 현금수입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162억원으로 전체수입금의 10.6%이며, 지금까지 수입금 횡령사례는 9개사의 총 9건으로 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시 버스정책담당관 관계자는 “현금수입금 탈루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버스감차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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