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문 과다홍보 “즉각 시정돼야” 주장하자
상태바
검사 안내문 과다홍보 “즉각 시정돼야” 주장하자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3.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하등에 문제없다” 팽팽히 맞서
오는 30일까지 절충안 수용여부 결정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안동구, 이하 연합회)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자동차 검사정비 사전안내문(이하 안내문)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양측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만남은 연합회 요구로 성사가 됐다.

그간 연합회는 공단이 형평성을 잃고 안내문에 소속 검사소를 과다 홍보해 업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해왔다(관련기사 본보 제4650호 5면 참조).

이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조율에 나섰다.

2시간 정도 계속된 자리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섰다.

공단 측은 “공단 검사소와 출장검사장 약도를 안내문에 표기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연간 검사 대상 차량의 70%를 민간 지정정비소가 맡고 있어 이런 홍보가 실적 상승에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안내문 첫 장에 표기된 약도를 삭제하거나, 이에 준해 민간 지정정비소 안내가 이뤄져야한다”며 “실적과 상관없다면 굳이 업계 반발을 사면서까지 과다 홍보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국토부가 “통합운영에 나서면서 비용 전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단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연합회 입장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한 발 물러서 타협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양측에 ‘일부 내용 개선 및 이에 따른 비용 공동부담’과 ‘2차 안내문 항목 개선’ 두 가지 절충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연합회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에 따라 연합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단 측은 안내문 발송 비용이 연간 6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후자일 경우 모든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되는 1차 안내문은 기존대로 두게 된다. 대신 일부 기한 내 검사받지 못한 이들에게만 보내는 2차 안내문만 연합회 입장을 반영해 개선된다.

현재 1차 안내문은 연간 900만건, 2차 안내문은 그보다 10분의 1이상 적게 발송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해 연합회는 2차 안내문이 공단 검사소를 과다하게 홍보한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연합회 입장에서는 절충안 어느 쪽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전자를 따르면 원하던 바를 이뤄내지만 매년 비용 부담이 생긴다. 개별 조합원이나 사업조합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후자를 따를 경우 가장 문제인 1차 안내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국토부는 양측에 절충안을 검토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그런 후 오는 30일 다시 모여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 측은 일단 사안을 개별 시․도 조합에 알린 후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달 말 열리는 총회에서 어떤 식이든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연합회 측은 당초 25일 서울 연합회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26일과 27일 양일간 제주에서 연다고 알려왔다.

관련기사 “형평성 잃은 자동차 검사소 안내 시정돼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