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보증, 협회가 팔 걷어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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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보증, 협회가 팔 걷어 붙였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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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고차협회 진단관리프로그램 보급 앞장
보증 이행 강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나서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회장 조진동, 이하 협회)가 구매자와 매매업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연장보증 성능진단 관리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사용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자단체와 협의에 나선 것.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가 활성화를 위한 첫 협력 대상으로, 지난 12일 협회 사무실에서 양 단체 관계자와 자리를 함께했다. 아직은 실무진 협의 단계지만, 구체적인 협력이 이뤄지면 이들 단체를 통해 성능점검 받은 중고차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프로그램은 협회가 지난 2010년 자체 개발한 것. 그간 수입중고차 매매업자를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져왔다. 145개 항목에 걸쳐 차량점검이 이뤄지고, 검증내역서는 전산으로 발급된다. 이를 근거로 품질보증은 물론 보증연장서비스에 나설 수 있다.

협회는 “업자는 물론 구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양 사업자단체와 연계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중고차는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 처벌규정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나 개인딜러가 자주 바뀌는 상황도 문제다. “한 곳에서 2~3년 이상 얼굴 볼 수 있는 업자가 적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갈이 정도는 심한 편.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체 중고차 매매업자 가운데 매년 25~30%가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실정이다. 개인딜러는 이 보다 더할 것이란 게 업계 추측이다. 이로 인해 구매 중고차에 문제가 생겨도 구제해 줄 수 없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

협회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강화와 정비를 위해 움직임에 나선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관련해 최근 정부 관계자가 협회를 방문해 법 개정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등을 활용한 제3자 보증제도 의무화’ 등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개정안에 담기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강제로 보험에 가입케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계 반발과 비용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와 협력해 보험료 인하에 대해서도 모색할 방침이다.

협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임에 나서는 것은 차량 가격이 비싼 수입중고차 때문. 보험으로 차량을 보증하고 싶어도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스란히 구매자 피해로 이어진다.

조진동 회장은 “기존에는 수입차가 상류층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탈 수 있을 만큼 소비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도 제도나 업계 관행이 보조를 맞춰주지 못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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