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출근하고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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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출근하고 통행료 할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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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


4월 말부터 자가용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 많이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2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20㎞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수록 고속도로 통행료의 감면율을 높여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는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해주고 있지만 내달 말부터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이용할 경우 50%까지 깎아준다.
또한 퇴근 시간의 경우 현재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0%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고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주되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평일에만 실시되며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통행료 감면 정책을 통해 운전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출퇴근 혼잡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6시-8시의 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해 지정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하이패스나 출퇴근 예매권 구입시 20%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내리면 올해 3천여만대의 차량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과 차량 총 2억1천만대 가운데 출퇴근 할인을 받은 차량은 6천322만5천대, 금액은 139억원이었으며 여기에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가 시행되면 9천만대가 할인 혜택을 보게 돼 306억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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