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보관 ‘업자’ 배제에 … 업계 반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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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보관 ‘업자’ 배제에 … 업계 반발 격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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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연합회, 결사반대․투쟁 입장 밝혀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문제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중고차매매사업자단체가 이번엔 매매용 중고차 앞면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 문제로 또 다시 날을 세웠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 이하 연합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번호판 시․군․구 지자체 통합 보관․관리에 결사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9월) 17일 기존 사업자단체에게 부여했던 번호판 보관 업무를 시․군․구청으로 한정 짓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본보 제4664호 5면 참조).

연합회 측은 정부 법령 개정 조치가 “국민 기본권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을 위배하는 처사”라며 “이로 인해 현 사업자 모두 휴․폐업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매매업체 경제적 부담 가중 ▲담당공무원 부재로 인한 중고차 출고 지연 ▲장시간 소요로 고객 불편 초래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업계는 물론 지자체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정부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 12일 긴급총회를 열고 번호판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총회에서 참석 시․도 조합장들은 기존 번호판 보관․관리제도를 연합회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번호판 관리 TF팀’ 을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에 법령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것.

연합회는 이와 같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4000여개 소속 매매업체 사원․가족이 함께 시민단체와 연대해 길거리 투쟁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법령이 철회될 때 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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