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종합검사 기술인력 “3명서 2명으로 줄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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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종합검사 기술인력 “3명서 2명으로 줄여주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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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무 확보 기준 완화 요청
국토부, “개선 긍정적으로 검토”

자동차 종합검사를 위해 민간 지정정비소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업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안동구, 이하 연합회)가 이번 달 초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에서 연합회는 ‘월간 검사대수 800대 이하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기술인력 확보 기준을 ‘400대 이하 2명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월간 검사대수 800대 이하(3명), 800대 초과~1500대 이하(4명 이상), 1500대 초과(5명 이상)마다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이를 400대 이하(2명), 400대 초과~800대 이하(3명 이상), 800대 초과~1500대 이하(4명 이상), 1500대 초과(5명 이상)로 각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들고 있는 개정 근거는 기술인력 운영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검사체계상 3명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없고, 현재의 장비를 잘 활용하면 검사원 혼자서 운전석에 앉아 검사할 수 있다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용증가로 많은 지정정비소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감안됐다.

연합회 측 주장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검사원 3명을 두면 인건비보다 3배 정도 수익을 올려야 최소 유지가 가능하다. 인건비를 1인당 200만원으로 잡았을 경우 한 달에 1800만원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것.

검사차량 대수로 따지면 400~500대 수준이다. 연합회는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 하루 최소 검사차량 대수가 260대 수준까지 떨어져 업체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실제 한 광역지자체의 경우 관내 47개 업체 가운데 28개 업체가 자동차 종합검사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개선 검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정기검사는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관리하지만, 종합검사는 법에 따라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양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란 점도 언급했다.

기술인력 개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경우, 현행 최소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을 때 제대로 된 검사가 가능한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측은 개선 효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개별 조합과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2명으로도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업계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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