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중량축하중 과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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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중량축하중 과다” 해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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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터 도로운송 금지토록 법 개정해
‘대불산단 선박블록 운송 중단’ 보도 관련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된 ‘트랜스포터’ 운행 금지조치에 따른 대불산업단지의 선박블록 운송 중단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공로운행이 허용되지 않았던 ‘모듈트레일러’ 및 ‘트랜스포터’ 중 도로 파손우려가 적은 ‘모듈트레일러’에 대해 등록이 가능토록 했으나, ‘트랜스포터’는 그 구조 및 중량문제로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행양부 관계자는 “‘모듈트레일러’ 는 구조상 단독 또는 2대 이상 조합해 운행할 수 있는 구조로서, 초중량대형 화물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해 운행할 수 있어 도로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트랜스포터’는 너비가 5m를 초과하고 총중량(250t~1000t) 및 축하중(한 개의 바퀴 축에 작용하는 하중)이 32t으로 과다해 공장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랜스포터’는 대불산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공장내에서만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등 일부 언론사는 최근 보도를 통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트랜스포터’ 운행이 불법이 돼 단속을 받게 돼 대불산업단지의 선박블럭 운송이 중단됐다며, 이는 ‘트랜스포터’가 훨씬 경제적인데 현실에 맞지 않게 ‘모듈트레일러’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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